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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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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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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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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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6.01.01 시행 판 → 1996.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지역안
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
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