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양질의 온천에 대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
②온천의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 권한인 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이용허가등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④동력장치 설치허가시 수문관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함.
⑤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2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