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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5122호 · 199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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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1993.03.06 시행 판 → 1996.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5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

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

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립공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道”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道”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자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폐기물을 버리는

자 및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ㆍ육성

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화있게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

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없다.

개정

제9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개정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종전

③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12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원계획의 변경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원계획의 변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公園區域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

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공원계획의 내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5조(공원계획의 내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공원자원보존계획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6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2.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3.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

으로 ||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4.관할도지사

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 | 설의

설치 || | 5.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 |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및 || | 림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 | 행위,초지조성행위 || | 3.밀집

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4.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국방상ㆍ국민경제상ㆍ공익상 필요|| | 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5.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 | 부대시설의 설치 |+------------------+---------------------------------------------------------+| 3.취락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2.주거용 건축물ㆍ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주민 || | 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3.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4.공해

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5.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미용원ㆍ|| | 일상용품판매시설등의 설치 |+------------------+---------------------------------------------------------+| 4.집단시설지구 | 심방휴양

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나.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

으로 ||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라.관할도지사

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 | 설의

설치 || |마.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 물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 || | 령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바.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 |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및 || | 림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내무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을 허용기준범위내에서 || | 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치행위 || | 다.밀집

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 || | 록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 | 한 소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 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이용원ㆍ미 || | 용원ㆍ 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 |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

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집단시설 지구 | 가.심방휴양

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내무부령이 || | 정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종전

③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③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 항

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ㆍ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공원관리청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ㆍ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생 략)

개정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2(기본설계)

①공원관리청(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者 및 公園施設管理者를 포함한다)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으로 새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는 당해 공원의 자연풍경과 조화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과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1조의2 삭제 <1995ㆍ12ㆍ30>

종전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원상회복)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원상회복)

①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④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부담금의 귀속등)

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33조(부담금의 귀속등)

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 청

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오물 또는

폐물

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 혐악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개정

2. 오물 또는

폐기물

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 혐악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ㆍ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ㆍ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대집행)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치거나 공원관리상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내무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내무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개정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준용) 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집단시설지구에 대

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48조(준용) 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또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

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土地등”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산림 기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며, 국립공원구역안에서의 청소와 유료도로, 휴게소, 주거장의 설치ㆍ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련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ㆍ연구,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ㆍ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이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종전

제49조의7(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

및 당연직이사

3인을 포함한 9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제49조의7(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

및 당연직이사

4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종전

②

이사장ㆍ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②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종전

③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③

이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

종전

④당연직이사는 경제기획원차관ㆍ내무부차관 및 건설부차관이 된다.

개정

④당연직이사는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⑤

이사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

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⑤

부이사장 및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종전

⑥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⑥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제49조의8(임원의 직무)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8(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종전

제49조의10(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과 감사는 내무부장관의,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

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제49조의10(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부이사장

과 감사는 내무부장관의,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ㆍ부이사장

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종전

제49조의13(이사회)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13(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

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산림법ㆍ식품위생법ㆍ관광사업법ㆍ공중위생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ㆍ산림법ㆍ광업법ㆍ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공유수면매립법ㆍ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법ㆍ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관광진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

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처분제한)

공원구역안

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개정

제53조(처분제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

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자원보호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종전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 또는 면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삭제 <1995ㆍ12ㆍ30>

종전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6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

개정

3. 삭제 <1995ㆍ12ㆍ30>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6조(第1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59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