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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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30 시행 판 → 1996.08.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
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
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
,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
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
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개정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 이상
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의 적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의 적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단지조성지구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단지조성지구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4.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개정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부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금지원)
① (생 략)
개정
제13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 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
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
의 허가
종전
제21조
(성실관리의무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
(성실관리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ㆍ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ㆍ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
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 이상
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개정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
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 이내
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23조
(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이하 “轉用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
의 도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개정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이하 “轉用對象地”라 한다)가
2개 이상
의 도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종전
2. 전용대상지가
2개이상
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개정
2. 전용대상지가
2개 이상
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개정
4.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27조(원상회복)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원상회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