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05159호 · 1996.08.14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3.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4.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5.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6.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7.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8.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0.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1.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3.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14.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6.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17.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18.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19.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20.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21.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22.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23.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정책 연구기관의 조사·연구사업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금액중 일정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동기금의 조성재원에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1/2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8.14>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6.8.14>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14>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4>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 및 기타의 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6.8.14>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1996.8.14>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