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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05159호 · 1996.08.14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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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3.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4.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5.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6.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7.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8.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0.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1.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3.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14.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6.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17.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18.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19.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20.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21.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22.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23.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1972.12.29 시행 판 → 1996.08.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개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금은

다음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개정

2.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종전

<신 설>

개정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종전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교통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종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

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

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전항

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교통부장관

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체육부장관

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전항

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교통부장관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문화체육부장관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교통부장관

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체육부장관

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받

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

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

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

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②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

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

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

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