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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5238호 · 1996.12.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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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95.07.01 시행 판 → 1996.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면허)

①

건설부장관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면허)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

이 시행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종전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생 략)

개정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부령

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종전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

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제26조(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종전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第23條第8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第23條第8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의2(청문)

건설부장관

은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 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 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

건설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2(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35조(위임규정)

① (생 략)

개정

제35조(위임규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감독)

①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