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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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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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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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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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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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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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민원서류를 통폐합하는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
②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
④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⑤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第2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