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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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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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6.01.01 시행 판 → 1996.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
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개정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생 략)
개정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