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산업단지의 용지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용이하게 함.
②공장설립시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을 현재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에서 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함.
③종전에는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축허가까지 의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원가로 취득한 택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단지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이나 임대료도 일반 국유지의 경우보다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⑦종전에는 5개 권역별 각각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여 동 공단이 통일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