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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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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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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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6.12.30 시행 판 → 199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다.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개정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2차 납세의무자(保證人
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개정
라.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
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
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
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불복)
① ∼ ④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