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5205호 · 1997.01.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94.07.01 시행 판 → 199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개정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公務員”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公務員”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종전

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각종의 등기부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각종의 등기부는

특별시ㆍ광역시

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고 또는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이 조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종전

제22조(동전)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부동산의 목록 또는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소는 그 서면을 사용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 삭제<1996ㆍ12ㆍ30>

종전

제24조(등기부의 멸실) (생 략)

개정

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멸실방지의 처분) (생 략)

개정

제25조(멸실방지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등기부의 폐쇄)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등기부의 폐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4조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4조 및 제21조

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7조(신청주의)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신청주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法務法人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게기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개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區

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서는 區廳長)ㆍ군수가 부여한다.

개정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區

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서는 區廳長)ㆍ군수가 부여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건물의 경우)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건물의 경우)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개정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종전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개정

6. 제47조에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종전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개정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등록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개정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

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2(등기필의 통지)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공무원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

(경정등기)

①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토지의 분필)

① ∼ ③ (생 략)

개정

제94조(토지의 분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④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에 게기한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가옥대장등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가옥대장소관청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

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

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

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가옥대장등본

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동전)

①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3조(동전)

①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가옥대장등본

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

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개정

1.

건축물대장등본

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

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50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ㆍ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17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5(과세자료등의 송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6(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6조의2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