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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30 시행 판 → 1997.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업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업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산업기본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생 략)
개정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ㆍ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삭제<1996ㆍ12ㆍ30>
종전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建設業法 第32條
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