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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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6.01.01 시행 판 → 1996.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
, 제6장제51조(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 제6장제51조(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생 략)
개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개정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
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
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종전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개정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ㆍ군
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종전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개정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
2.
조세조약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
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개정
라.
제2차 납세의무자(保證人
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
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개정
<삭 제>
종전
③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종전
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국세심판소)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
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개정
제67조(국세심판소)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
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10일내
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
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3(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8(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의2(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