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05327호 · 1997.07.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를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동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종전에는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함.

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낙후된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도매점을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시범도매센터의 건립을 용이하게 함.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도매하거나 위탁을 받아 상품을 다른 점포에 공급하는 도매배송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매배송업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가 점포관리의 전산화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유통사업자등이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유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의 해석,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안 및 보관등에 관하여 정함.

바.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교육의 확대등을 위하여 유통사업자등이 유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사의 명칭을 판매관리사로 변경함.

사. 유통사업자등이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등에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춘 집배송단지를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을 용이하게 함.

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 동일업종의 도·소매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등을 집단으로 설치하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327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2.도·소매업진흥법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시범도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도매센터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통연수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행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