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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5279호 · 1997.07.1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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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1996.01.01 시행 판 → 1997.07.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저수지(農漁村用水의 확보를 目的으로 河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개정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農漁村用水의 확보를 目的으로 河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중 農漁村地域에 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마.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자원조사)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자원조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답작ㆍ전작, 시설농업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

농림부장관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답작ㆍ전작, 시설농업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림부장관

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용도

개정

4.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용도

종전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

농림부장관

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이 조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이 조정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장관

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農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農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종전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①

농림부장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산청장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지구별ㆍ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지구별ㆍ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수산청장

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

수산청장

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종전

②

수산청장

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국가,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제27조(수산업기반시설의 폐지)

①수산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水産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

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수산업기반시설의 폐지)

①수산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水産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준용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산청장”

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본다.

종전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부장관

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ㆍ군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ㆍ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개정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ㆍ군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라목

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ㆍ오지개발촉진법ㆍ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장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마목

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ㆍ오지개발촉진법ㆍ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장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32조(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과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부장관

이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장관

이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편익ㆍ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개정

5. 편익ㆍ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ㆍ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부장관

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부장관

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처장관

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개정

제38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

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종전

제42조(기술지원등)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기술지원등)

①

농림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ㆍ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ㆍ설계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환지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환지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기타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이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⑥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농림부장관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 및 지목등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종전

<신 설>

개정

⑧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① (생 략)

개정

제47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환지 불지정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환지 불지정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자중 영농규모확대를 희망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때의 환지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개정

2.

농림부령

이 정하는 자중 영농규모확대를 희망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때의 환지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수혜자총회)

①종전의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등

과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3조(수혜자총회)

①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등

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수혜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수혜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ㆍ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ㆍ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교환ㆍ분합의 결정방법)

① (생 략)

개정

제57조(교환ㆍ분합의 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②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준용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第43條第5項

, 第51條第5項, 第56條 내지 第60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중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어장교환은 종전의 어장과 상응하여야 한다”로, 동조제3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로, 동조제4항제1호중 “토지소유자별”은 “토지소유자별 또는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동조제6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제44조제2항중 “제11조”는 “제25조”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기반시설”은 “수산업기반시설”로, 제48조제1항중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소유자 또는 제43조제3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동조제3항제2호중 “영농규모확대”는 “영어규모확대”로,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토지 또는 권리어장으로써 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50조제6항중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제51조제1항중 ”공사가“는 ”공사가 착공 또는“으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는 ”토지와 연안해면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환지계획“은 ”환지 및 어장교환계획“으로, 동조제2항중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제55조제1항중 ”환지처분“은 ”환지 및 어장교환처분“으로, ”등기를“은 ”등기 또는 어업권에 관한 등록을“으로, 동조제3항중 ”정한다.“는 ”정하며, 어장교환처분에 수반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업등록령으로 정한다.“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 ”수산업기반“으로,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47조, 제48조제3항제1호,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외의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환지“는 ”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그리고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본다.”

개정

제65조(준용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第43條第5項 및 第8項

, 第51條第5項, 第56條 내지 第60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중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어장교환은 종전의 어장과 상응하여야 한다”로, 동조제3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로, 동조제4항제1호중 “토지소유자별”은 “토지소유자별 또는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동조제6항중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는 “하고, 어장교환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제44조제2항중 “제11조”는 “제25조”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기반시설”은 “수산업기반시설”로, 제48조제1항중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소유자 또는 제43조제3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동조제3항제2호중 “영농규모확대”는 “영어규모확대”로,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토지 또는 권리어장으로써 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50조제6항중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제51조제1항중 ”공사가“는 ”공사가 착공 또는“으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는 ”토지와 연안해면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환지계획“은 ”환지 및 어장교환계획“으로, 동조제2항중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제55조제1항중 ”환지처분“은 ”환지 및 어장교환처분“으로, ”등기를“은 ”등기 또는 어업권에 관한 등록을“으로, 동조제3항중 ”정한다.“는 ”정하며, 어장교환처분에 수반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업등록령으로 정한다.“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 ”수산업기반“으로,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47조, 제48조제3항제1호,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외의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환지“는 ”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그리고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산청장”

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본다.

종전

제66조(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농림어업인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농림어업인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0조(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주말농원의 농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당해 농어촌휴양지사업 대상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1조(민박농어가의 지정) 시장ㆍ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민박농어가의 지정) 시장ㆍ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72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농어촌휴양지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농어촌휴양지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① (생 략)

개정

제74조(금지행위 및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장에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③농어촌휴양지사업자는 사업장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부장관

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 토지(이하 “限界農地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이하 “限界農地등 整備”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부장관

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 토지(이하 “限界農地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이하 “限界農地등 整備”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예정지조사)

① (생 략)

개정

제78조(예정지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예정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예정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①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①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개정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때에는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기본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농림수산부장관

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농림부장관

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3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 및 임야

를 매입할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산림법

제1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 또는 임야

를 매입할 경우

농지법 제8조 또는 산림법

제1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ㆍ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ㆍ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개정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정

12. 하수도법 제5조의2ㆍ제6조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종전

13. ∼ 20. (생 략)

개정

13.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부장관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종전

제92조(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ㆍ고시의 효력)

①제10조ㆍ제12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 제67조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2조(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ㆍ고시의 효력)

①제10조ㆍ제12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 제67조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①

농림수산부장관

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94조(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

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허가취소등)

①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명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허가취소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 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 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9조(보고 및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99조(보고 및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ㆍ세무관서 또는

구ㆍ시ㆍ읍ㆍ면

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ㆍ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ㆍ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ㆍ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타등기의 정지)

농림수산부장관

이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교환ㆍ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102조(타등기의 정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교환ㆍ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03조(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

①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0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부장관

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개정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