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①지하수조사가 종합적인 수자원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
②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어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③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④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사유로 함.
⑤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을 원상복구하도록 함.
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⑦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및 1년에 3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⑧법인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시ㆍ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및 지정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제6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양온천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온천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ㆍ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굴착허가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9조굴착허가의 제한등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안에서 굴착하려는 경우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굴착공사를 중지한 때.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
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온천의 이용허가
①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온천이용허가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利用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온천이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보건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利用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온천의 공동급수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온ㆍ수량ㆍ수질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당해 온천이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된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온천발견자에 대한 혜택
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19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온천종사자교육
①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에 제공하는 자(이하 "溫泉業者"라 한다)는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종사자교육의 대상자ㆍ교육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온천공의 소유자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법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종사자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종사자교육에는 공중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공중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출입검사등
①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ㆍ성분ㆍ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시장ㆍ군수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처분이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온천이용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허위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