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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5286호 · 1997.07.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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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①지하수조사가 종합적인 수자원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

②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어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③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④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사유로 함.

⑤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을 원상복구하도록 함.

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⑦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및 1년에 3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⑧법인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조~제2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하수법) <제5286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512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