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1996.07.01 시행 판 → 1997.07.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