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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5286호 · 1997.07.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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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1996.07.01 시행 판 → 1997.07.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

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