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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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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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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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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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주·마권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