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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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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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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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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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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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사고, 어린이 사고,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후진국형 교통안전 상황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교통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의 감소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등의 자동차중 일정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함.
②보행자전용도로의 개념과 이 도로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차종별·승차인원별로 일정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할수 있도록 함.
④횡단보도 주변의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므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함.
⑤현행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관함.
⑥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⑦어린이·맹인·지체장애인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차도를 횡단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
⑧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신호나 제한속도 또는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을 강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교통법) <제5405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511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로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로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③(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4437호,19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