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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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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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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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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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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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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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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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1996.06.30 시행 판 → 1997.08.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
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
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
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