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하수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의 설치절차를 정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도록 함.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③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위법공사의 중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함.
④위법공사의 중지명령등을 위반한 자와 공공하수도의 개선명령등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300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