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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05300호 · 1997.09.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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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1994.08.03 시행 판 → 1997.09.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

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종전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환경처장관

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마을하수도의 배수구역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

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

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6. 삭제<1997ㆍ3ㆍ7>

종전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개정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처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설치

의 인가 또는

허가

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ㆍ제6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

의 인가 또는

허가나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

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설치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설치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자료의 제출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장붕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비용분담)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비용분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ㆍ直轄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處長官)

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환경처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환경부장관(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工事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下水終末處理施設외의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의2(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7조의2(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경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ㆍ변경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

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

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