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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302호 · 1997.09.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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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3.12.12 시행 판 → 1997.09.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5곳

종전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 “評價項目”이라 한다)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 “評價項目”이라 한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

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

환경처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

환경부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개정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종전

5.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정받은 후

1년이내

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7. 지정받은 후

2년이내

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환경처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평가대행실적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평가대행실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처장관

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

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承認機關의 長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承認機關의 長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환경처장관

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환경부장관

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환경처장관

은 평가서의 검토ㆍ보완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

은 평가서의 검토ㆍ보완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등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생 략)

개정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이의신청)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 승인기관의 장등은

환경처장관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개정

제20조(이의신청)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 승인기관의 장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승인기관의 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이 사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처장관

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 (생 략)

개정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ㆍ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ㆍ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생 략)

개정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처장관

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處長官)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處長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ㆍ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ㆍ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시기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처장관

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양

5. 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는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에 대하여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환경처장관

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환경부장관

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①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환경처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종전

제37조(과태료)

①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