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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5371호 · 1997.11.2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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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6.12.30 시행 판 → 1997.11.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