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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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1997.07.14 시행 판 → 1997.11.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ㆍ답ㆍ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ㆍ답ㆍ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장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4조
(원장회복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장회복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
(원상회복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장회복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장회복
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