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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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행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요건이 되는 용도변경허가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백지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3조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7년 5월 29일에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벌칙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동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의 규정도 적용범위와 위임내용등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건축물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준용하여야 할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14條).
②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할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등의 기준을 구체화함(法 第26條).
③옹벽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72條)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적용규정을 명확히 함(법 제78조 및 제79조).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450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139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