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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폐지제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ㆍ마권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0조의5ㆍ제81조제1항제4호ㆍ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04347" alt="img7604347"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100분의 10 ││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 ││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과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 ││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100분의 2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 │ │100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img>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31>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적용 199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제7조 (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제8조 (부과ㆍ징수)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