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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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7.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개정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개정
1. 이자ㆍ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적용 199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
의 납세지로 한다.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