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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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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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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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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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7.01.0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조약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
2.
조세조약에부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55조제3항제3호
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55조제5항제3호
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