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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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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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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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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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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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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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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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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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7.11.23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
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
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