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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5454호 · 199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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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원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종전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법

제55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개정

3. 상법

제53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