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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05417호 · 199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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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5.12 시행 · 제2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21 시행 · 제21547호 · 일부개정
  3.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7.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8.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1.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12.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1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14.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16.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18.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2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21.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22.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5.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26.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27.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2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31.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3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33.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34.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35.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3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37.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38.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39.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40.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41.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42.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43.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44.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45.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46.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47.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48.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49.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50.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51.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52.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53.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54.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5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70조 및 제71조).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00조의3).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소득세법) <제503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및③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주·마권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