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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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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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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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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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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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1997.08.30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개정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
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
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종전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0조의5ㆍ제81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저축
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0조의5ㆍ제81조제1항제4호ㆍ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
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 12. (생 략)
개정
4의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
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제8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
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본세
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본세
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본세
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전
②본세가
당해 세법
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②본세가
당해세법
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