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다.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라. ∼ 사. (생 략)
개정
라.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임차료의 상한)
①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ㆍ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特別市 및
直轄市
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5조(임차료의 상한)
①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ㆍ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特別市 및
廣域市
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개정
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할 시장(特別市長 및
直轄市長
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개정
2. 관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
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