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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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장 과세거래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94.12.22>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77.12.19>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및 제조담배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조담배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3.24>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제17조의4
삭제 <1995.12.29>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1995.12.2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개정 1993.12.31, 1994.12.22>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2>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31, 1994.12.22>
제6장 경정ㆍ징수와 환급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개정 1995.12.29>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3.12.31>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1978.12.5, 1993.12.31>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3.12.31, 1994.12.22>
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1995.12.29>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환급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제7장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개정 1995.12.29>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5.12.29>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12.5, 1993.12.31, 1995.12.29>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개정 1995.12.29>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간이과세자의 경우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간이과세자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제1호 및 제2호의 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삭제 <1994.12.22>
⑤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⑥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⑤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⑥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제28조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2.13, 1995.12.29>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5.12.29>
④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19, 1988.12.26,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개정 1995.12.29>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제8장 보칙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삭제 <1995.12.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삭제 <1995.12.29>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삭제 <1993.12.31>
⑥삭제 <1993.12.31>
⑦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4.12.22, 1995.12.29>
제34조대리납부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제35조질문·조사
제35조 (질문ㆍ조사)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