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제1조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63.2.26]
제5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7조의2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