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1995.07.06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
의 허가
개정
1.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
의 허가
종전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등
의 허가
개정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등
의 허가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3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생 략)
개정
제23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 등
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등
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