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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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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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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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1996.12.3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부장관
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부장관
은 공장ㆍ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장ㆍ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건설부장관
이 된다.
개정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