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