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1961.12.30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조(목적과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1조(목적과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
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개정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
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종전
제3조(신탁의 공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