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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5454호 · 1998.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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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⑤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부

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교통부

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부장관

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

건설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부장관

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부담한다.

종전

④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

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14조(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

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14조(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

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감독)

①

건설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서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나 기타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서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나 기타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부장관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

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