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1997.08.30 시행 판 → 199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
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3(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의 취소,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처분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의3(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
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
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