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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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시행 판 → 1998.0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유통표준코드”란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ㆍ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7.“유통표준코드”란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ㆍ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ㆍ전송ㆍ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處理ㆍ傳送 및 保管方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ㆍ전송ㆍ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處理ㆍ傳送 및 保管方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통상산업부장관
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산업자원부장관
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ㆍ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ㆍ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流通情報化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流通情報化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자료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자료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판매관리사)
① (생 략)
개정
제32조(판매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ㆍ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ㆍ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통상산업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ㆍ자동화ㆍ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ㆍ자동화ㆍ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ㆍ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ㆍ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지원)
통상산업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지원)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44조(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ㆍ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ㆍ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ㆍ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ㆍ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ㆍ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ㆍ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대규모점포 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 또는 지정체인사업자는 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통상산업부장관
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9.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보고ㆍ조사)
①시ㆍ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6조(보고ㆍ조사)
①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통상산업부장관
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산업자원부장관
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
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지휘ㆍ감독)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지휘ㆍ감독)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