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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05529호 · 1998.02.28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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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1999.01.01 시행 판 → 1998.0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유통표준코드”란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ㆍ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7.“유통표준코드”란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상품ㆍ상품포장 또는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ㆍ전송ㆍ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處理ㆍ傳送 및 保管方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ㆍ전송ㆍ보관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의 양식(정보의 處理ㆍ傳送 및 保管方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통상산업부장관

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산업자원부장관

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ㆍ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ㆍ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流通情報化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流通情報化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자료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자료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유통교육과정의 확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판매관리사)

① (생 략)

개정

제32조(판매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②판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실시하는 판매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ㆍ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ㆍ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통상산업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ㆍ자동화ㆍ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ㆍ자동화ㆍ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ㆍ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ㆍ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물류자동화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지원)

통상산업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지원)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44조(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ㆍ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ㆍ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ㆍ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ㆍ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ㆍ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ㆍ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대규모점포 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 또는 지정체인사업자는 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통상산업부장관

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9.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보고ㆍ조사)

①시ㆍ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6조(보고ㆍ조사)

①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통상산업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통상산업부장관

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산업자원부장관

의 허가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

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지휘ㆍ감독)

통상산업부장관

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지휘ㆍ감독)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