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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5529호 · 1998.02.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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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1997.12.17 시행 판 → 1998.0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0곳

종전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

이 지정한다.

개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이 지정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립공원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5조(도립공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내무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지정의 고시)

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ㆍ종류ㆍ구역ㆍ면적ㆍ지정년월일ㆍ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지정의 고시)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ㆍ종류ㆍ구역ㆍ면적ㆍ지정년월일ㆍ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내무부장관

이 결정한다.

개정

제10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

이 결정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내무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공원계획의 고시)

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공원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용도지구)

①

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6조(용도지구)

①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나.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

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 복원

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 | 설의 설치 || |마. 문화체육부장관

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 ||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바.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 |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및 || |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내무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을 허용기준범위내에서 || | 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치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공원지정 이전

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 || | 록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

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 | 한 소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 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내무부령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내무부령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이용원ㆍ미 || | 용원ㆍ 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 |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집단시설

지구 |

가.심방휴양

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내무부령이 || | 정

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

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 마. 문화관광부장관

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

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

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위한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 |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

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

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종전

③

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 항

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제17조(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내무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

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내무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내무부장관에게

,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환경부장관에게

,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

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① (생 략)

개정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2 삭제 <1995ㆍ12ㆍ30>

개정

제21조의2 삭제<1995ㆍ12ㆍ30>

종전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원상회복)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원상회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내무부장관

이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환경부장관

이 결정ㆍ고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의3(명예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36조의3(명예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청결의무)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청결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7ㆍ12ㆍ13>

개정

② 삭제

<1997.12.13.>

종전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7ㆍ12ㆍ13>

개정

② 삭제

<1997.12.13.>

종전

제42조(감독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감독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3조(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

내무부장관

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

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9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내무부장관

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ㆍ연구,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ㆍ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환경부장관

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ㆍ연구,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ㆍ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종전

제49조의5(사무소)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5(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단은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공단은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6(정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6(정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9조의7(임원)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의7(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③이사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종전

④당연직이사는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④당연직이사는

행정자치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 및 예산청

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⑤부이사장 및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⑤부이사장 및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10(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부이사장과 감사는 내무부장관의,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ㆍ부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제49조의10(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종전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내무부장관

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9조의19(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9조의19(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9조의20(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내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0(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1(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9조의21(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9조의22(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2(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24(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공원의 관리ㆍ운영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4(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공원의 관리ㆍ운영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5(지도ㆍ감독)

①

내무부장관

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5(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

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의2(국립공원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의2(국립공원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협회의 설립ㆍ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협회의 설립ㆍ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삭제 <1995ㆍ12ㆍ30>

개정

②삭제<1995ㆍ12ㆍ30>

종전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1995ㆍ12ㆍ30>

개정

3. 삭제<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