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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040호 · 1998.03.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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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법의 개정(1997.8.28,법률 제5395호)으로 신설된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전부터 당해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로행위를 허용함(제10조의2 신설).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일용품소매점·일반목욕장·종교집회장·이용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라.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총호수의 2퍼센트이내에서 5퍼센트이내로 확대함(제14조제2호 라목).

마. 소규모급수시설의 원수수질의 검사횟수·검사항목 및 수질검사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의2 및 제27조).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0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