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1994.09.24 시행 판 → 1998.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개정
1.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
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ㆍ군수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를 제외한다)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와 관할 시장ㆍ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ㆍ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6항
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ㆍ군수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
특별시ㆍ광역시
를 제외한다)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와 관할 시장ㆍ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ㆍ직할시
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이 아닌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이 아닌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등) (생 략)
개정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8조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구역지정전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을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자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어로시기ㆍ어로방법 및 포획어종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8]
종전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생활기반시설
개정
2.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
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
개정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단서 신설>
개정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종전
사.·아. (생 략)
개정
사.·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자.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종전
<신 설>
개정
차.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정미소(증축
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라.
정미소 및 방앗간(증축
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위탁영농회사ㆍ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위탁영농회사ㆍ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바. ∼ 사. (생 략)
개정
바.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ㆍ재축
<단서 신설>
개정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종전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
다만
,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개정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
다만
,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ㆍ미용원ㆍ약국ㆍ정육점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ㆍ미용원ㆍ약국ㆍ정육점ㆍ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이 아닌 시장ㆍ군수는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이 아닌 시장ㆍ군수는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종말처리장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에 관한 사항
개정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개정
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종전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개정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일반목욕장시설(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가. 일반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반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개정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종전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개정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종전
라.
휴게음식점 (1)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2퍼센트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수를 포함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1개소당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신축(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신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다목의 건축물과 복합으로 신축할 수 있으며, 휴게음식점 용도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개정
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수를 포함한다)안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와 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종전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지역안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관할지역안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환경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 수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음용수
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환경부장관
이 수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먹는물
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에서 7일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 방법
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에서 7일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
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ㆍ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개정
②
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종전
제24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제24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에 걸치는 보호구역
개정
2.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
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에 걸치는 보호구역
종전
3. 보호구역과 당해상수원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개정
3. 보호구역과 당해상수원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
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종전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13조제3호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1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14조제4호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14조제4호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처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개정
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종전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방환경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시장ㆍ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협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청장
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협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