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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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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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1996.06.30 시행 판 → 1998.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2곳
종전
제2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수돗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수돗물”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수도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원수”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개정
1. “원수”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개정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이상
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
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관개ㆍ배수시설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
을 제외한다.
개정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
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반의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개정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
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
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이상
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5천인이내
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업용수도
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
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의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종전
14. ∼ 24. (생 략)
개정
14.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장관과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건설부장관
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1.
건설교통부장관
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종전
2.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特別市 및 廣域市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종전
②
건설부장관
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건설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수도(專用水道를 제외한다)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산업ㆍ토지등 수도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전망
3. 수도공급목표 및 수도정책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6. 간이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ㆍ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처장관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ㆍ특정유독물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처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 내지 第7條에서 “管理廳”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
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 내지 第7條에서 “管理廳”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
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생 략)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종전
1. 관계되는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
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같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 관계되는
시(特別市 및 廣域市
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지하수의 취수제한등)
①시장ㆍ군수는 도관 또는 기기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수질오염ㆍ수원고갈 및 지반심하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수를 제한하거나 취수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취수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10조 삭제 <1997ㆍ8ㆍ28>
종전
제11조(중수도)
① (생 략)
개정
제11조(중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기준ㆍ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기준ㆍ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ㆍ설비기준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건설부장관
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
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처장관
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처장관
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시설기준등)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ㆍ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수도용 자재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3조(시설기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ㆍ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5조
(준공 및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수질검사
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5조
(완공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
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종전
제18조(수질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수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2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①수돗물의
안전성진단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를 둔다.
개정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의5(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처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部長官
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
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처장관
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
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긴급급수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이 이를 명한다.
개정
제26조(긴급급수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이를 명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수원의 수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삭제<1997ㆍ8ㆍ28>
종전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처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6. 삭제 <1997ㆍ8ㆍ28>
종전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개정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개정
13. 삭제 <1997ㆍ12ㆍ13>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납입금과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종전
제33조(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水質檢査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4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삭제<1997ㆍ8ㆍ28>
종전
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水質檢査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
①시장ㆍ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한국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한국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도사업자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감독)
환경처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감독)
환경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의2(지휘ㆍ감독)
환경처장관
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지휘ㆍ감독)
환경부장관
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기술연구ㆍ개발등)
①
환경처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기술연구ㆍ개발등)
①
환경부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처장관
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다목적댐법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청문)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종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제한조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2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없이 공급정지 이유를 공고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22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22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제한조치등을 위반한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개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도용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종전
2.
제15조제2항(第34條ㆍ第37條 및 第38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수질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개정
2.
제15조제2항(第37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6조제1항(第38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개정
9.
제36조(第38條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1의
2.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주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