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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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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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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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31 시행 판 → 1998.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양도소득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퇴직급여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나.
명예퇴직수당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개정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
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개정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
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호의 자산
종전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 물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개정
나.
건 물 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50
개정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50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
短期金融會社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
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
綜合金融會社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
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
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
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
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
의 30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
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
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 될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